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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모음

청년월세지원_전국 청년대상 특별지원

by 하이보르도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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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한시적 청년월세지원>

공지

지원기간 안내

※신청기간 : 22년8월 ~ 23년8월까지 1년간 신청

※지급기간 : 22년11월 ~ 24년12월까지

 

● 나이가 해당되는지 체크 해주세요.

→ 지원나이 : 만19세~34세 (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지원대상인지 체크 해주세요.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중요: 무주택자여야 함.

 

위 두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서 꼭 지원하세요.^^

예외사항이 있으니 아니신 분들도 다 읽어주세요.

 

● 신청은 : 복지로를 통해서 / 시.군.구 동주민센터 접수

당장 달려가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월세지원 요약 및 참고자료.pdf
2.75MB

위 첨부된 자료에 해당 지자체 연락처가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해보세요.^^

 

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middot;재산 조사 사례.pdf
2.75MB

신청인이 미혼, 기혼, 경우에 따른 지원대상인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체크해주세요. (재산,기준소득)

 

신청 및 접수 Q&amp;A.pdf
2.75MB

자주 묻는 질문을 리스트업한 자료입니다.

양식 서류 모음집.pdf
2.75MB

신청 시 필요양식만 모았습니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_청년월세지원>

 

● 추진하게 된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고용여건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삶에 악영향을 미치다보니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체계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 상 청년 만19세~만34세이하

1988년~2004년생 사이만 해당 (2023년 기준입니다.)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동거X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무주택자

더보기

위의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초과하여도 계속지원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따라 2.5%적용)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분양권 / 입주권 모두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해 있으면 안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면 안됩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해서도 안됩니다.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도 해당이 안됩니다.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 시 필요서류와 내역

임대차계약서   +   실제 임차료 지급한 사실확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전입신고는 필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에 필히 기재되어야 할 사항

임대차계약서(날인 필수)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년월일

/서명날인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2촌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100%이하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님) + 청년

※청년가구 : 배우자 + 직계비속 + 청년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만30세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혼인(사실혼 포함) /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Q&A 다운로드 받으셔서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월 최대2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해서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앱을 통해

→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에 방문하여 접수

→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입니다. 지원 결정 시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지참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월세지원


신청지역

● 신규신청 시

→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변경신청 시

→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불가피한 주소지 변경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필히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체크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접수처리 / 청년가구&원가구 구성 원칙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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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절차> 

접수하면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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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인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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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기보단 굳건히 이겨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 자신을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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