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3년1월~12월 : 매월 최대 323,180원 (단독가구)
→ 소비자물가변동률 5.1%반영해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원 22만원↑ / 부부가구 : 323만2천원 35만2천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것은 기존 소득이 180만원이셔서 못받았던 분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취득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구분해서 기준액을 설정해놓은 기준 금액입니다.
→ 용어가 어렵기때문에 중간중간 설명해놓은 용어해석을 참고하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무엇이며 모의계산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2. 대상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모의계산
3. 지원금액
4. 신청
5. 지급
6. Q&A
7. 이의신청
기초연금
●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 하신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댓가로 노후생활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노인층의 증가, 노인빈곤문제, 안정적인 노후해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일부개정
→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2023년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했습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액을 주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항상 단독가구가 기준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에 맞는 대상이라면 기준연금액 매월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단독가구 323,180원을 기준으로 부부가구나 기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아가실 때 계산되는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모의계산
● 대상 : 기본조건
→ 만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 (60일 이상 해외거주 시 제외)
→ 제외대상 : 해외에서 60일이상 체류분 / 국외(해외)이주자 /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자가진단 하러가기>
★자가 진단을 미리 해보시고 아래를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 아래 1)+2)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아래 선정기준액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독가구보다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식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부가구만 해당됩니다.)→ 1 + 2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 + 30% 추가공제
단,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자활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 B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아래 참고하세요.
▶계산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가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위의 모의계산에서 해보시면 금방 이해되십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꼭 확인하세요.)→ 예외사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세요.
2)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은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지원금액
●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은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된다는 말은 기준연금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아래의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액에서 감액이 됩니다.
→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가구유형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산정
※부부감액
→ 단독가구 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 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이후 산정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 부부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부부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신청방법
●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세요.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시면 알아서 기초연금 신청하라고 안내문 보내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가기>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수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기초연금신청)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년 연중 어느때나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 신청자 본인 과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필히 지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즉, 방문 신청을 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아래는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이 안된다면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대상자가 몰려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하면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매월25일에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 공휴일 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Q&A
중요한 부분
●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에는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이의신청
● 신청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장기입원 /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관련 서류
●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하러가기>
기초연금 신청 잘 하셔서 꼭 받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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