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 등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더이상 소득이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고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기타 주거 손실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5%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기준
● 재산기준 : 3억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한시적으로 선정기준 완화 (개선)
● 소득기준이 중위소득100%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기준 : 3억7,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은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횟수 : 1회이고 지원금액 내에서 다회 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거주지 구청 이나 동주민센터
● 문의는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 추가
※자세히 읽어주세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의 사유와 추가적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본인에 해당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하거나 보호하는 등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내에 아이 양육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 사실상 아동을 방치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을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이상 체납한 경우
→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 채무로 인해 3개월이상 상환하고 있지만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모두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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