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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모음

서울시_4인가구 월 최대362만원 긴급복지 확대

by 하이보르도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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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긴급복지

 

한시적 전국 청년대상 특별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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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_전국 청년대상 특별지원

공지 지원기간 안내 ※신청기간 : 22년8월 ~ 23년8월까지 1년간 신청 ※지급기간 : 22년11월 ~ 24년12월까지 ● 나이가 해당되는지 체크 해주세요. → 지원나이 : 만19세~34세 (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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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생계곤란 가구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서울시는  실직, 폐업, 사고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확대합니다.

 

1월12일 서울시는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 서울형 긴급복지'에 129억원을 투입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기준 완화로 4인기준 최대36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긴급복지

서울형긴급복지는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 7월부터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소득459만819원 이하)까지 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540만964원 이하)

 

또한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6900만원이 적용돼 재산4억9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형긴급복지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은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에 충족될 경우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62만원에 의료비와 주거비까지 더해져 최대 36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복지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도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지원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1회에 한해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거주 관할 동주민센터, 자치구 방문,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긴급복지

http://m.site.naver.com/15c00

 

서울시_서울형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최대362만원 가능

●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 등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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