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_청년월세지원 신청>
한시적 특별지원 바로가기
공지사항
● 현재 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마감된 상태입니다.
● 올해 2023년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모집할 확률이 높습니다. 6월~7월사이에 나오는 공고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셔서 미리 알림신청해 놓으세요.
중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공인중개사 날인으로도 대체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혹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1. 지원사업 간단요약
2. 신청 자격 및 요건
3. 지원대상 선정 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최종결과발표일
6. 이의신청 요건
7. 선정자 의무사항
<청년월세지원 사업 간단요약>
접수기간 : 2022.6.28 ~ 7.7 18:00
선정인원 : 2만명
예산 추가확보 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증원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39세이하 청년 1인가구
즉,
1. 서울시에 거주
2. 나이는 만19세~39세이하
3. 청년 1인가구 (세대주)
→ 별도 가능 조건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 동거인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사업자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이하 지원합니다.
→ 최대 10개월
→ 최대 200만원 지원
→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은 안되며 그 금액만큼 차감돼서 지원해 드립니다.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 지급방법
→ 격월로 계좌입금됩니다.
→ 첫 지급은 10월초 예정입니다.
※7월초에 월세지원 모집하고 지급은 10월초입니다. 기억해주세요.
→ 6월이후에 납부한 '월세이체내역(증빙)' 제출 시 확인하고 난 후 지급해 드립니다.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빙 제출!!
<청년월세지원 청구방법 참고해주세요>
신청자격
4개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주소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 재외국민 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 형제 /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2)연령
● 만19세 ~ 39세이하
→ 1982년1월1일 ~ 2003년12월31일 신청가능
3)거주요건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능
즉,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계약서상 공동임차인(동거)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가능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하는 신청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 주택 /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명)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 월세액을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에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1인당 분담액이 표기가 없으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함
→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2년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표를 확인해주세요. 단, 매년 기준표는 변동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부모님 등 건강보험 상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잘 안되거나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요청되어질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중복사항 꼭 체크하세요.
● 주택소유자 / 분양권 /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X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O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 전세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사회적주택 / 장기안심주택 /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는 불가
● 기타 월세지원 사업과 취지가 안 맞는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자 선정기준
● 선정인원은 2만명입니다.
※예산 추가확보 시 선정인원은 최대3만명까지 증원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선정
→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구간별 미달된 경우에는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으로 합니다.
※월세 기준으로 월세60만원이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상 ' 청년월세지원 '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해야 합니다.
단,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1)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세요.
→ 임대차계약서상 확인 가능이 가능해야 될 사항
※임대인 / 임차인 성명 / 임차인 생년월일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소재지 / 임대차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차임)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_ 대체 증빙자료 제출>
● 주택일 때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 상 임차주택의 소유주 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고시원 / 게스트하우스 등 일 때
→ 입실확인서
※임대인 / 임차인 이름 / 임차인 생년월일 /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 계약일자 / 소재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실거주 확인서 참조하세요.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다음사항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세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해야 합니다.
★개요 : 제출 서류는 2가지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최종결과발표일
● 최종발표 : 2022년 8월말 예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 개별 문자발송합니다.
※중요 : 선정자는 무조건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안하면 선정 취소됩니다.
이의신청요건
● 자격 요건 심사결과 ' 지원제외 대상자 ' 중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하세요.
→ 이의신청 /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마이페이지 게재 / 개별 문자 발송
→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선정자의무사항
※중요 꼭 숙지해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청년분들이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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