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총정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주는 역할과 경력단절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두가지를 병행해서 잘 활용하면 만족스러운 육아생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공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병행 사용하는 방법 ※단,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총 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①육아휴직 2회 분할사용 가능 ②육아기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을 3개월이상 사용 가능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1.대상 및 근로시간 2... 2023.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