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주는 역할과 경력단절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두가지를 병행해서 잘 활용하면 만족스러운 육아생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공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병행 사용하는 방법
※단,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총 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①육아휴직 2회 분할사용 가능
②육아기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을 3개월이상 사용 가능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1.대상 및 근로시간
2.지급금액 및 모의계산
3.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근로시간
●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②사업주로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 승인받아야 합니다.
③피보험단위기간(재직 중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이상 이어야 합니다.
④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 1년이내의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해서 최대2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 2019년10월1일 개정법 시행
※19년10월1일 이전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했거나 19년10월1일 당시에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9년10월1일 이후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이 남은 채 종료했다면 이후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및 모의계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되도록 인사담당자나 급여담당자와 협의하거나 모의계산을 통해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회사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을 먼저해야 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하고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익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신청하는 게 귀찮다면 한번에 몰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 필요서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증빙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
→ 육아휴직 기간내에 사업주로부터 금품 받은 경우 (자료 제출)
● 절차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승인
① 사업주측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
② 고용노동부에 확인서 등록완료
③ 고용노동부 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④ 매달 신청하거나 한번에 몰아서 육아휴직 끝나고 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한 날 한 달부터 매달신청해야 합니다. 꼭!! 잊지말기요...
※오프라인 접수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온라인 접수 및 우편접수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아는 만큼 가져가듯이 꼼꼼이 챙기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
'육아관련 알고있는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총정리 및 1년6개월 이슈정리 (0) | 2023.05.11 |
---|---|
출산전후휴가 총정리 (0) | 2023.01.26 |
유아 육아수당 총망라_아동 부모 양육 출산 첫만남 (0) | 2023.01.22 |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 (0) | 2023.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