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긴급복지제도1 서울시_서울형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최대362만원 가능 ●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 등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더이상 소득이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고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기타 주거 손실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 2023.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