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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모음

경기도 폐업지원금 지급 및 신청방법

by 하이보르도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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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최근 폐업으로 생계가 나빠져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이 있을까 하고 찾다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폐업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지

● 현재 2022년10월14일부로 지원 접수가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2023년3월에 다시 공고가 올라 온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 미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접속하셔서 가입하고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온라인 접수시)공동대표 동의서.hwp
0.04MB
서류발급방법.hwp
1.15MB
신청서양식.hwp
0.11MB


 

1.공고 및 접수기간

2.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3.대상 및 선정기준

4.접수방법

5.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6.자주하는 질문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년은 현재 마감된 상태입니다만 2023년 3월중으로 공고예정입니다.

● 지원목적은 코로나19 방역조치 / 물가상승 / 금리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이를 조금이나마 타개할 목적으로 재기장려금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2022년은 1,900여개 업체로 제한을 뒀습니다.

● 지원금은 최대300만원 으로 업체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폐업지원금

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또는 방문을 통한 접수

②서류검토

③심사와 선정

④선정된 업체 지급

 


 

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신고한 기준은 아직 미정입니다. 공고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기준은 2021년1월~2022년신청마감일까지

②신청일 기준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여야 합니다.

③신청일 기준 현재 취업을 했거나 재창업자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④폐업 이전 사업운영기간이 최소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시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폐업할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하고 지점만 폐업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상 기간 내 여러개의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 명의 사업자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명의 사업자가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입니다. 

폐업지원금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심사를 통해 아래 ①~③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가려 결정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이 낮으면 선정확률이 높아집니다. 100%이내 》 120%이내 》 150%이내

②소득구간(중위소득)이 같을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③가구원수가 동일하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중복 지원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만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2021년 2022년 사업정리 지원금 점포철거비 + 재기장려금 차감 지원

→ 다른 기관의 폐업지원사업 지원금 수혜자도 차감하고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철거비 + 전지장려수당 + 재도전장려금 수혜자는 중복지원은 되나 지원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 선정제외

→ 신청서류 제출일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소상공인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

운영기간 내에 영업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즉 매출이 0원이거나 영업하지 않았을거라 판단하면 심사에서 제외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체

①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②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위 업종 위의 업종 : 5명 미만

사치향략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과 같은 사업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중소기업부합 및 사업지원제외업.hwp
0.11MB

※사업지원제외업종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세요.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온라인접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이트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접수하기 전 서류는 미리 준비하세요.

● 오프라인접수는 경상원 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지참해서 각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폐업지원금폐업지원금

 


 

제출서류

● 작성해야 할 서류입니다.

①재기장려금 신청서

②개인정보 동의서

③지원금 대상 확인서

● 발급서류

①폐업사실증명원

②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③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④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⑤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⑦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⑧신청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모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폐업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hwp
1.15MB

 


 

최근 실내마스크 기준이 완화되어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지원금은 이번을 끝으로 더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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