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1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궁금하신 부모님은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세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뀐 것입니다.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이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지 ●신청기간 : 23년1월4일부터 신청받습니다. 23년1월1일부로 적용 ● 21년생은 부모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22년생은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안할 때 : 만1세로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할 때 : 만1세로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됩니다. ※출생달로 계산합니다. (출생일X) 예시) 22년생1월 출생 ★만1세로 35만원을 받습니다..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