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국세청은 2일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취지는 65세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번만 신청.동의하면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의 잦은 세무서 방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도 방지할 수 있어 이번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동신청제도는 시행 후에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홈택스 고도화계획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능형 홈택스 개편을 추진하고 연내에는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해서 해킹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 규모 축소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수출기업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인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경기 침체와 수출부진, 고물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세무조사 규모를 1만3600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기간인 2020년 1만4190건으로 조사건수를 줄였습니다. 2021년 1만4454건으로 조사건수가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2022년 1만4000건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해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편조사를 늘리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해서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납세자가 조사 희망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는 올해 하반기 전국관서로 확대해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불공정 탈세 / 역외탈세 / 민생밀접분야 탈세 / 신종 탈세 등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고액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전문직 + 의료업종사자 + 고수익유튜버 + 1인기획사 + 연예인 + 불법대부업자 + 유흥.숙박업소 + 경영권 편법승계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감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정보 교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정지원센터
수출 중소기업과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 신산업 기업 / 구조조정 기업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 대상기업 혜택 : 세금 납부기한 연장 + 압류.매각 유예 + 납세담보 면제 +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신고와 납부기한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시켜 세무부담을 줄여주고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 중소기업 납세담보면제특례를 2023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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