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특별지원1 청년월세지원_전국 청년대상 특별지원 공지 지원기간 안내 ※신청기간 : 22년8월 ~ 23년8월까지 1년간 신청 ※지급기간 : 22년11월 ~ 24년12월까지 ● 나이가 해당되는지 체크 해주세요. → 지원나이 : 만19세~34세 (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지원대상인지 체크 해주세요.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중요: 무주택자여야 함. 위 두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서 꼭 지원하세요.^^ 예외사항이 있으니 아니신 분들도 다 읽어주세요. ● 신청은 : 복지로를 통해서 / 시.군.구 동주민센터 접수 당장 달려가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위 첨부된 자료에 해당 지자체..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