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1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공지 ● 2023년1월~12월 : 매월 최대 323,180원 (단독가구) → 소비자물가변동률 5.1%반영해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원 22만원↑ / 부부가구 : 323만2천원 35만2천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것은 기존 소득이 180만원이셔서 못받았던 분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취득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구분해서 기준액을 설정해놓은 기준 금액입니다. → 용어가 어렵기때문에 중간중간 설명해놓은 용어해석을 참고하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이란? 2. 대상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모의계산 3. 지원금액 4. 신청 5. 지급 6. Q&A 7. 이의..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