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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_국토교통부 1월3일 발표!!!

by 하이보르도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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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국토교통부 발표_ 부동산정책 규제완화>

http://www.molit.go.kr/portal.do

 

http://www.molit.go.kr/portal.do

 

www.molit.go.kr

 

국토교통부에서 1월3일에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목적 :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입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서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니다. 이에 규제완화를 합니다......

 

※ 양도세외에는 규제는 다 풀어졌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차이지요.

 


부동산정책

1. 규제지역 해제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전매제한 완화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8.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완화

9. HUG PF대출 보증 확대

10. 공공주택 공급 및 질적 개선

 


규제지역 완화

부동산정책

● 기존 :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개선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

→ 1월5일부로 효력이 발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부동산정책

● 기존 : 서울18개구 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

→ 개선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

→ 시행 : 1월5일 0시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

 


전매제한 완화

부동산정책

● 기존 : 수도권은 최대10년, 비수도권은 최대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비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차등적용

→ 개선 :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

→ 수도권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실거주 의무 폐지

부동산정책

● 기존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필히 거주

→ 개선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

→ 시행 :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개정사항으로 법 개정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

 

→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부동산정책

● 기존 :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아직도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

→ 개선 :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

→ 시행 : HUG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는 'HUG'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3년1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부동산정책

● 기존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고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

→ 개선 :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 :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개정사항으로 23년2월까지 개정을 완료해서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부동산정책

● 기존 :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

→ 개선 :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

→ 시행 :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는 '주택공급규칙'개정사항으로 23년2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

 

→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완화

부동산정책

● 기존 : 본청약(1,2순위) 이후 당첨 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함에 따라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데 어려움

→ 개선 :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 :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완화는 '주택공급규칙'개정사항으로 23년2월 개정.시행할 예정

 


HUG PF대출 보증 확대

부동산정책

● 기존 : 금리상승,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PF대출 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

→ 개선 : 건설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로 HUG PF대출 보증을 신설.확대

 

 


공공주택 공급

부동산정책

● 기존 : 그간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 무주택 서민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부족

→ 개선 : 향후 5년간 ( 2023~2027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 기존 : 그간 신규로 공급한 공공임대는 주로 도심 외관에 위치하고 소형 면적 및 낮은 품질로 공급하여 입주자 주거만족도가 낮았고 공실도 증가

→ 개선 : 신규 공공임대는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하고 기존 공공임대는 노후도와 입지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공임대 주택의 생활 수준을 높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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