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관련 모든 것>
여러가지 이유와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내 차에 문제가 생겨서 폐차를 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폐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랐고 폐차를 하면 폐차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잘 설명해 드릴테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2018년7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좀 더 타야지 보다는 폐차를 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공지
● 조기폐차 보조금이 조금 개선되어 알려드립니다. (경유차량과 조건을 충족하는 노후차량_건설기계)
▶ 기존 5등급 경유자동차 → 4.5등급 경유자동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로 확대
▶ 기존 현장에서 확인 → 현장확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사진접수로 확대
단, 온라인 접수는 아직 지게차와 굴착기만 우선시행합니다.
폐차를 하려면 되도록 빨리 하셔서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왜? 2번에 나눠서 받으시게 됩니다. 1차는 70%, 2차는 30%입니다.
1.자동차 폐차 종류
2.개인/사업자 폐차 준비서류
3.절차
4.폐차 종류별 보상금과 보조금
5.조기폐차보조금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1.자동차 폐차 종류
● 폐차의 종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 협동조합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매년 폐차하는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폐차는 알고 있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일반폐차 차량
②조기폐차 차량(경유차량 + 건설기계)
③차량초과말소 차량
④매연저감장치 차량
→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지방세와 할부금을 모두 완납해야만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꼭 숙지하세요.^^
→ 지방세 : 자동차세 + 과태료 + 범칙금을 말합니다.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조기폐차 차량은 대기환경보존법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조기폐차 대상 제외인 차량) : 차량초과 말소로 인정 받아서 채권자와 촉탁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노후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 조기폐차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2.개인/사업자 준비서류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로 구분이 되고 준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원본 (대리 폐차 진행 시 인감증명서 추가)
→ 공동명의자라면 소유주 전원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노인등록증 / 국가인증자격증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훼손되거나 분실했다면 관허폐차장에 본인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절차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허폐차장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관허폐차장은 한국자동차폐차협회의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하고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 폐차는 반드시 말소등록을 꼭 진행 /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일반폐차
→ 폐차신청 ▶ 원부조회 ▶ 견인조치 ▶ 말소신청 ▶ 말소증 발급
● 조기폐차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대상 확인 ▶ 보조금 신청 ▶ 폐차장입고 ▶ 성능검사 ▶ 폐차말소 ▶ 조기폐차 보조금청구
● 차량초과 말소
→ 폐차입고 ▶ 차량초과말소 신청 ▶ 채권자/촉탁기관 권리행사 기간 고지 및 대기 ▶ 승인 공문발부 ▶ 폐차 등록말소
● 매연저감장치
→ 폐차입고 ▶ 매연저감장치 반납 ▶ 반납증 발부 ▶ 폐차 및 말소
4.폐차 종류별 보상금 및 보조금
차종과 폐차 방식에 따라 폐차해서 보상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 폐차를 해체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고철비 + 구리 + 백금 등 매입금액을 보상금으로 봅니다.
→ 연식이 좋거나 비싼 차량을 폐차하게 된다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폐차장업체와 잘 협의해서 받으세요.^^
●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은 경유차량 + 노후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5.조기폐차보조금 신청방법
● 조기폐차 진행단계
● 조기폐차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게차 및 굴착기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 2004년 이전 제작 굴착기 + 75kw이상~130kw미만 2005년 이전 제작 굴착기 + 75kw미만 2006년 이전 제작 굴착기
→ 관용차량은 제외입니다.
●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아래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체크해주세요.
①대기권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계속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②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게차 / 굴착기 등 정기검사 결과가 적합판정이 돼야 합니다.
③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에 운행이 아직도 잘되고 있다는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④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절차
1)조기폐차 신청 전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2)확인이 되셨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가능 지자체 확인
→ 온라인접수 가능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첨부하세요.
→ 오프라인 접수 방법
※협회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운송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확인서 +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우편접수처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이메일 : 1577-7121@aea.or.kr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지만 시일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833-7435 / 1577-7121로 문의하세요^^
3)조기폐차 차량 정상가동 상태 확인
→ 방문해서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 정상가동 여부 확인된 후 말소처리가 됩니다.
→ 아래에 검색하셔서 업체와 연락처를 미리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확인은 지게차와 굴착기만 가능합니다.
▶각종서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4)보조금 청구
→ 기본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청구는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소유주 ▶ 협회에 신청 ▶ 지자체에 청구 ▶ 지자체에서 지급
수도권 + 광주광역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②소유주 ▶ 지자체에 신청 ▶ 지자체에서 지급
그 외지역은 지자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①보조금 지급청구서
②자동차말소 등록증
③소유주 통장 사본
④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 시)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해야 합니다.
※추가보조금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준비서류
①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②신규자동차등록증
③소유주 통장사본
5)진행단계 확인방법
6)지급금액
→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3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3,000만원
→ 경유차 저감장치 장착 불가한 차량 + 저소득층 + 영업용 차량은 최대600만원까지 지원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60만원 상한액 내에서 추가 지원
※신차로 구입 시 전기/수소차 로 구입하시면 50만원 추가로 지급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폐차는 정말 번거롭고 모르면 난감해지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으니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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