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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시에서 공고모집해서 선정된 분만 지원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2022년 12월7일부로 지원금 청구기간은 마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셔서 올해 2023년 미리 알림신청을 하셔서 꼭 월세지원금 선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거포털사이트 가입하기!!!
<월세청년지원금 선정되는 방법>
<2022년 월세지원 선정자 _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안내>
● 청구기간 : 2022년11월23일~2022년12월7일
: 1차 (6.7.8월분) , 2차(9.10.11월분) 회차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 1년에 신청을 2번하는 겁니다.
● 청구금액 : 최대60만원(9.10.11월분)
● 지급예정일 : 2022년12월23일
● 전화문의 : 1600-3456 → 3번
※ 지원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아래 주요사항 첨부하오니 유의사항 꼭 읽어주세요.
지원금 청구 방법
● 절차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자세히보기 → 지원금청구 등록 → 해당회차 등록
※추가 합격자의 경우 지원금 청구등록 전에 약정체결(동의) 해야 함.
→ 추가합격자는 지원상황에 따라 모집합니다. 미리미리 꼭 확인해서 미처 신청못하신 분은 추가합격하세요.
<첨부서류>
3가지 증빙서류 중 맞는 것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카드결제 내역
● 현금납부 내역
계좌이체 증빙
카드결제
●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또는 이용내역확인서를 발급
현금납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차임(월세납부액)을 납부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작성방법 : 계약서 작성할 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 월차임 납부확인서
→ 작성 조건 :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월세 이체증빙이 힘든 경우, 월세를 연납했을 경우 작성해주시면 되세요.
● 현금 납부 시(1)
→ 납부일자는 실제 납부한 일자
※보증금 차감 방식의 경우 임의로 정합니다.
→ 납부 금액은 납부한 전체금액 표기, 월별 금액 별도표기
→ 납부방식은 현금과 보증금 차감 두가지 경우만 해당됩니다.
※월별로 작성해줍니다.
● 이체증빙이 힘든 경우(2)
※이체증빙 인정 = 월차임 납부확인서 제출
→ 납부일자는 실제 납부한 일자 기재
→ 납부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 기재
→ 납부방식은 이체
● 연납했을 경우(3)
※이체증빙이 힘든경우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보완방법
서울시 2022년 공지사항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공감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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