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관세 부가세는 달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미국은 200달러, 미국 외 국가는 150달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준이상일 때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해서 해외로부터 물품이 들어올 때는 항상 관부가세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바로 따라하실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누구나 하기 쉬운 것이 관부가세 계산입니다.^^
1.통관구분
2.일반통관 수입관세 부과 기준금액(신고금액)
3.간이통관과 사업자통관의 차이
4.관세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 관세 부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통관구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해외 구입의 통관절차는 일반통관 또는 목록통관 2개 방식 중 하나를 거치게 됩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 자가사용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①대상이 되면 수입신고를 생략
②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③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없음
④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됨
→ 목록통관의 조건 : 한미FTA에 따라, 미국 (200달러까지), 미국이외의 지역은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 부과(150달러 이하)
→ 목록통관 배제품목 : 배제품목은 일반통관으로 배정되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일반통관
※일반통관 : 목록통관에서 제외된 물품가격, 미국 201달러이상, 미국이외의 지역 151달러이상
→ 관세 부가세 세금 부과대상
2) 일반통관 수입관세를 내는 신고금액 기준은?
● 일반통관으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면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를 HS CODE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는 관세와 부가세만 발생하지만 주류등 특별세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통관 관세와 부가세 신고금액, 즉 과세대상액은 어떻게 되는가?
신고금액 = 과세가격 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①해외직구를 통해서 세관신고를 할 때
→ 상품가격 + 현지국가 배송비 = 과세가격(신고금액)
②해외사이트에서 한국까지 직접 배송하는 경우
→ 상품가격 + 한국까지의 국제배송비 = 과세가격(신고금액)
③배송대행으로 국내에 들어올 때
→ 배대지 배송비(업체에서 부담, 신고대상이 아님),
국내에서 해외물품 구입가격 또는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 = 과세가격(신고금액)
3)간이통관과 사업자통관의 차이
● 간이통관이란?
→ 간이통관은 150달러초과되는 제품이 해외로부터 통관될 때 적용이 되어집니다.
→ 반드시 개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이란?
→ 사업자통관은 150달러초과되는 제품이 해외로부터 통관될 때 적용이 되어집니다.
→ 개인 간이통관과 다른 점은 사업자통관은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 간이통관에 비해 통관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관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① + ② = HS CODE(품목) 클릭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③ 구입한 루트에 따라서 과세가격(물품가격)을 입력해주세요.
●국내에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 구입가격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우 → 구입가격 + 현지배송비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한 경우 → 구입가격 + 국제배송비
※원화 또는 미국외 타국가의 화폐로 구입했다면 미국환율을 조회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준 후 입력해주세요.
④대략적인 물품무게를 생각해서 입력해주세요.
관세는 위와 같이 계산되며 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 의 10%입니다.
EX) 물품가격 250달러 , 물품관세 13%
관세 : 250 x 13% = 32.50usd
부가세 : ( 250달러+32.50관세 ) x 10% = 28.25usd
관부가세 합계(납부해야 할 세금) : 즉 32.50 + 28.25 = 60.75달러
수입관세율표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정해집니다. 해외직구로 구입한다면 반드시 계산을 해보시고 구입하신다면 업체와의 문제나 기타 모르는 부분을 해소하며 원활한 해외직구 생활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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