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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모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총정리_면제.유예(비대상) 자격신고

by 하이보르도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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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1년동안 열의를 다해 투자해서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간호조무사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는지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다시금 글을 쓰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환자분들을 케어하기도 힘든데 보수교육이며 자격신고까지 하라고 하니 여간 귀찮은게 아니죠?^^

 

하지만 보수교육은 그럴만한 이유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나마 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상세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보수교육은 말그대로 보전하고 지킨다는 의미의 교육입니다. 즉, 전문 직종으로서 능력 유지 및 개발, 최신동향 파악, 환자 안전 보장 등 다양한 이유에서 필요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몇가지로 말씀드리면;

① 전문성유지

의료 분야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 기술, 약물, 치료방법 등이 등장하며, 환자의 요구와 기대도 변화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신 정보와 업무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② 환자의 안전 보장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문직종인 의료인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신규 감염병, 의약품의 부작용, 응급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을 배우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③ 최신 동향 파악

의료 분야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 치료 방법의 개선,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 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이러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환자 치료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④ 직업 윤리와 법규 준수

엄격한 직업 윤리와 법규 준수가 요구되어 집니다. 의료 윤리, 개인 정보 보호, 의료법 등에 대한 이해와 준수는 환자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윤리와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직업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아픈 분들이 고마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알려드립니다

헷갈리는 정보 몇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통해서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승인을 받고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격신고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일과 무관)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은 매년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신청을 할 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알람설정으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개명이나 신상정보의 변경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알려줘야 합니다.

 

● 보수교육 비대상과 유예의 차이점?

비대상은 2017년, 2018년도유예와 비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했지만 여러모로 의미가 모호하여 불편함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도부터 유예와 비대상은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2017년, 2018년도(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비대상 판정을 받으신 간호조무사분들께서 비대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연락하셔서 성명과 자격번호를 알려드리면 면제 / 유예 / 비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확인한 정보대로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문의전화 : 1661-6933

http://klpna.or.kr/index.klpn?contentId=10

간호조무사보수교육

 

아래에서 언급할 내용은 크게3가지로 설명드립니다.^^

①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방법

②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③ 자격신고하기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갖추기 및 시험일정을 알고 싶다면 참고해주세요.^^

 

 

간호조무사 자격증_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hibordo23.com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모바일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모바일팩스 설치 및 사용하는 방법

 

 

모바일 팩스 사용방법 및 설치 _ 누구나 쉽게

핸드폰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모바일로 뭐든 다 되는 세상이 요즘입니다.^^ 출장으로 인해 외부에 있거나 하드웨어 팩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으셨을거예요. 모바일로

hibordo2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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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외에 카페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구경 한번 해보세요.^^

우간무 카페

https://cafe.naver.com/woogan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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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간조 카페(전국간호조무사모임)

https://cafe.naver.com/rksghwhan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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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구인공고를 통해 보다 빠른 취업을 하기 원하신다면 구경해보세요.

병원잡

 

 

병원잡

병원구인구직,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피부관리사,치위생사,구인구직 정보제공

www.byeongwonjob.com

간호조무사보수교육

 


 

목차

1. 보수교육 대상 및 신청

2.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하는 방법

3. 자격신고하는 방법

 

 


 

1. 보수교육 대상 및 신청

● 보수교육 대상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보유하는 분이라면 보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사정에 의해 못한다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에서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법정 보수교육으로 규정되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 그리고 타 보건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을 하셨다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분들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보수교육)

정기 보수교육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1차위반은 경고

2차위반은 자격정지 7일

적용받습니다.

 

<보수교육센터>

보수교육 신청전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통해 면제.유예(비대상) 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주세요.

신청절차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가입 → 보수교육센터 접속 → 교육신청 클릭 → 교육과정 선택 → 교육비 결제

 

PC환경 크롬, 엣지, 웨일에서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하지만 익스플로어는 안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는 65,000원이며 병원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쯤 직장에 물어보시고 지불해주세요.

유예해소자교육과 보충보수교육은 시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니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klpna.or.kr/Sub_edu/index.klpn?contentId=195

간호조무사보수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대상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① 정기 보수교육 : 8시간

② 보충 보수교육 : 8시간

③ 유예해소자교육

-. 1년이상 ~ 2년미만 유예해소자교육 : 12시간

(온라인교육4시간+온라인교육8시간)

-. 2년이상 ~ 3년미만 유예해소자교육 : 16시간

(온라인교육4시간+온라인교육12시간)

-. 3년이상 유예해소자교육 : 20시간

(온라인교육4시간+온라인교육16시간)

 

※정기 보수교육은 연간8시간이상 이며 3년간 총2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2023년도 받아야 할 보수교육시간은?

정기 보수교육 2020년도 8시간, 2021년도 6시간, 2022년도 5시간 이수

8+5 = 13시간

정기 보수교육 2021년도 + 2022년 잔여 보수교육 시간이 8시간

8+8 = 16시간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에 해당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 당해연도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간호학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면제를 인정한 자

ⓐ 재직 중 출산한 자

ⓑ 출산 후 퇴사한 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자

ⓓ 6개월이상 군복무한 자(일반 및 의무병)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비대상)

-. 질병 내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해당연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 비종사자

 


 

● 정기 보수교육 이수방법

정기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방법은 3가지 중에 택일 할 수 있습니다. 

① 대면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4시간

② 온라인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4시간

※ 2년주기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③ 비대면실시간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4시간

 

단, 당해 온라인교육을 신청한 자내년에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실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말인즉슨, 온라인교육+온라인교육을 매년 가능하다면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우려때문에 2년마다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년주기로 대면교육과 비대면실시간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 신청일자

교육시간은 오전10시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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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하는 방법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조건을 먼저 확인하신 후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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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조건에 따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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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직 중이시라면 직무기술서, 유예신청서,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양식은 아래 첨부해 놓았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자격신고센터 → 게시판 → 서식

출처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직무기술서(병동).pdf
0.03MB
출처간호조무사협회 - 간호조무사 직무기술서(병원 외래).pdf
0.03MB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hwp
0.01MB

 


 

● 자격신고센터

http://klpna.or.kr/notify/index.klpn?contentId=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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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제일 먼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상단에 모바일팩스를 통해서 모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간 연락처 : 1577-1000

 

신청조건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자격신고센터로 이동하셔서 면제.유예(비대상)를 구분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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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신청 클릭 → 면제신청하기 → 통합로그인

자격번호를 알고 있으시다면 공인인증서없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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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자격번호가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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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면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임시번호를 받아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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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고를 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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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현황을 연도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제.유예(비대상)를 구분해서 신청을 해도 통합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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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선택, 보수교육 대상여부, 신청분류, 면제사유, 유예사유, 증빙자료 첨부 필수로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신청조건에 따른 준비된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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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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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확인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셨습니다. 신고현황에서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 체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첨부된 증빙자료를 검토하는데 소유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걸리는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문의해서 정확한 처리 시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현황에서 판정중 → 면제.유예자.비대상 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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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①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승인 내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3. 자격신고하는 방법

자격신고는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자격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자격증 보유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신고시기는 자격취득연도 다음해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과거3년간의 보수교육 이수 혹은 면제.유예(비대상) 승인이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시)  

자격취득연도   자격신고

2021년             2024년

2022년             2025년

2023년             2026년

 

※2022년 자격신고하려는 자 → 2021년 보수교육 이수 혹은 면제.유예(비대상) 승인내역이 필요

※2023년 자격신고하려는 자 → 2022년 보수교육 이수 혹은 면제.유예(비대상) 승인내역이 필요

 

미신고 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처분 절차를 통해 신고할때까지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4항 및 제80조의 3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효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자 기준으로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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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신고절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로그인 → 자격신고센터 바로가기 → 통합로그인 → 본인인증 혹은 비밀번호 입력 → 과거신고 이력확인 → 자격신고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 자격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자격신고 완료

 

먼저 자격신고센터로 이동하기

http://klpna.or.kr/notify/index.klpn?contentId=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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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NA 자격신고센터

 

klpna.or.kr


자격신고센터로 이동한 후 자격신고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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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고하기와 자격번호 확인 클릭창이 보이게 됩니다. 자격신고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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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신고한 이력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이력을 통해 신고했는지 여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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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자격신고서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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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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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빠짐없이 작성해주신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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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자격신고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창 하단에 신청현황을 통해 신고가 완료되었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댓글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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