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가스안전관리자에 선임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방문하셨을겁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 정보를 다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일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와 사용신고자는 가스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선임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기준은 시설구분, 저장능력과 처리능력 등 시설케파에 따라 선임 자격여부를 구분해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언급해드리겠지만 대체로 관리책임자로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는 누구이며 선임기준과 선임되기 위한 빠른 자격취득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가능하며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원하시는 가스분야에서 오랜근무가 가능하니 부담갖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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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스안전관리자는 누구인가?
2.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최소자격
3. 가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및 신규교육 대상자
4.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빠른 방법
5. 가스안전관리자 직업의 향후 전망
1. 가스안전관리자는 누구인가?
가스안전의 가스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선임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5대 안전관리는 산업관리, 전기관리, 소방관리, 산업관리, 가스관리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사용신고자는 해당 시설 및 저장능력, 처리능력 기타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개시 전이나 사용전에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사업자 및 사용신고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임, 그리고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청(사용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다른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선임하기 힘들다면 연장신청하셔도 됩니다.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안전관리 책임
가스시설은 위험한 시설로서 취급되며, 가스누출, 화재, 폭발 등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② 법적 요구사항
가스시설 운영자가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 및 안전 규칙을 준수하며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③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스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그리고 안전절차, 위험평가 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④ 사고 예방 및 대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⑤ 작업자 보호
가스안전관리자의 주된 목표는 시설내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스시설은 위험부담이 높으므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⑥ 평판 및 고객신뢰
가스안전관리자의 존재는 기업이나 시설의 평판과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한 운영은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기업의 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 인해서 가스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법적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최소자격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안전관리법에 따라 구분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② 도시가스 안전관리법
③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3가지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구분, 저장능력, 처리능력 등 기준을 설정하여 선임 안전관리 책임자과 안전관리원의 선임자격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선임자격은 몇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격증 한가지만 취득하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구분해 놓은 시설 선임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스기술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가스관련 시설 자격증만 언급해 드립니다.)
-. 대체로 안전관리 책임자급은 가스산업기사와 가스기사 그리고 가스기술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양성교육 이수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자격증시험입니다.
-.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보다 상위 자격증입니다.
-. 선임기준은 다른 안전관리법에 비해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좀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격증 + 실무경력 5년이상이 되어야 선임자격이 갖춰집니다.
-.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면 누구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선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관리법에 따른 선임기준은 자료를 다운받아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구분해 놓은 시설에 따라 선임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자격과 선임인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자격과 선임인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자격과 선임인원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시설구분과 저장 또는 처리능력에 따라 선임 자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및 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에 따라 가스기능사도 가능)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냉동시설안전관리 이수한 자
ⓓ 저장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에 따라 가스기능사도 가능)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판매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에 따라 가스기능사도 가능)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특정설비제조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2) 도시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은 사업구분과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에 따라 선임 자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가스도매사업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술사,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 일반도시가스사업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도시가스 충전사업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술사, 가스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5년이상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3)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는 시설구분과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 수에 따라 선임 자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충전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액화석유가스일반집단공급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 영업소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안전관리원 :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액화석유가스위탁운송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충전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외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 가스용품제조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이수한 자
3. 가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및 신규교육 대상자
양성교육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제외한 일정비용만 지불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사이버교육원)
양성교육 신청 바로가기
https://cyber.kgs.or.kr/sse.sse01listV2.ex.do?vocCategory=03
양성교육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놓았으니 반드시 들으셔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선임되신 모든 분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규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① 양성교육 자격증(선임)
6개월이내에 선임이 되었다면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최장 1년6개월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년뒤에 선임이 되었다면 6개월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② 가스기술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등
1개월~6개월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신규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cyber.kgs.or.kr/sse.sse01listV2.ex.do?vocCategory=07
4.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빠른 방법
두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반 가스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두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두 방법의 차이라고 하면 일반 가스자격증이 사회에선 좀 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성교육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 받는 일종의 자격증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것은 양성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시자격이 없는만큼 그에 따른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되도록 일반 가스자격증을 권해드리고 있으며 학력에 맞게 응시자격을 갖추고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중 선택을 하시어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가스산업기사와 가스기사 자격증을 원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력만 갖춘다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다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에 학점은행제를 많이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2년제, 4년제를 졸업했지만 안전관련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력을 갖춰야 하는 분들이 하시면 짧은 시간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의 도움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의 학점은행제를 참고해 주세요.^^
5. 가스안전관리자 직업의 향후 전망
가스안전관리자 직업의 향후 전망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중요성과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직업은 가스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아래와 같이 전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① 산업의 지속성과 필요성
② 정부 규제의 강화
③ 기술적 혁신과 자동화
④ 유지보수 및 안전업무 강화
⑤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등장
요약하면, 전망은 에너지 산업의 지속성과 정부규제의 강화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이며 기술적 혁신과 자동화로 인해 업무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일반가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은 충족하게 됩니다.
누구나 가능한 가스안전관리자, 가스분야는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좋아 미리 자리를 선점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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